법률

🏠 분양권 해제소송 패소 후, 일반회생 & 파산 신청 가능할까?

유자는 법률선생님 2025. 2. 2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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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권 관련 채무로 인해 1심에서 중도금, 잔금, 이자 포함 총 12억 원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받으셨고, 현재 항소 중에 일반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계시군요.

📌 이번 글에서는
일반회생과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차이점
일반회생에서 채무 조정 후 개인회생으로 전환 가능 여부
개인파산 신청 후 개인회생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 일반회생과 개인파산, 어떤 선택이 좋을까?

📌 일반회생 vs.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비교

구분 일반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 한도 5억 원 이상 (개인회생 한도 초과 시 신청) 무담보 10억 원 이하 / 담보 15억 원 이하 제한 없음
소득 요건 일정한 소득 필요 (사업자 가능) 일정한 소득 필요 소득이 부족한 경우 가능
채무 조정 방식 원금 일부 감면 + 10년 내 변제 3~5년 변제 후 잔액 탕감 모든 채무 탕감
재산 처분 여부 재산 유지 가능 재산 유지 가능 재산 처분 후 변제

📢 현재 상황에서는 ‘일반회생’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2억 원 채무 중 일부 조정하여 10억 원 이하로 낮추면 개인회생 전환 가능
일반회생 개시 후 부동산 계약이 해제되면 채무가 줄어들 수 있음
개인파산을 먼저 진행하면 재산 처분 부담이 크므로 신중히 판단 필요


📜 일반회생 개시 후 취하 및 개인회생 전환 가능할까?

🚨 일반회생을 신청한 후, 진행 도중에 임의로 취소하고 개인회생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 가능하지만, 법원의 승인과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 일반회생 개시 후 취하 절차
1️⃣ 법원에서 일반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짐
2️⃣ 부동산 계약 해제로 인해 채무가 조정됨 (10억 원 이하로 감소 예상)
3️⃣ 채무자 본인이 일반회생 신청을 ‘임의 취하’ 가능 (단, 법원의 승인이 필요함)
4️⃣ 취하 후 개인회생 신청 가능 (채무가 10억 이하일 경우)

📢 하지만, 일반회생을 취하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원의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파산을 먼저 신청한 후 개인회생으로 전환 가능할까?

🚨 개인파산을 선고까지만 받고, 이후 개인회생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파산 신청 남용’으로 판단할 위험이 있습니다.

📌 개인파산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
✔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권자가 변제 요구를 하지 못하게 됨
✔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개인회생으로 전환할 수 있음
✔ 하지만, 법원이 고의적인 변제 회피로 판단하면 파산이 기각될 가능성 있음

💡 즉, 파산을 신청한 후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법원이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변호사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일반회생과 개인회생 진행 시 유의해야 할 점

📢 일반회생 & 개인회생 진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부동산 계약 해제 후 채무 조정 가능성 확인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일반회생에서 개인회생으로 전환 가능
파산 신청 후 개인회생 전환은 법원이 ‘고의적 채무 회피’로 판단할 수 있음
신청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변호사)를 통해 법원 설득이 필요함


📢 일반회생 & 개인회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일반회생 개시 후 채무가 줄어들면 개인회생으로 자동 전환되나요?
✔ 자동 전환은 아니지만, 본인이 취하 신청을 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개인회생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Q2. 일반회생 신청 중에 부동산 계약이 해제되면 채무 조정이 어떻게 되나요?
✔ 부동산 계약이 해제되면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제외한 채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채무 감액을 요청하여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3.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바로 채무가 면책되나요?
✔ 아닙니다. 법원의 파산 선고 후에도 면책 심사가 이루어지며, 면책이 확정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Q4.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소득이 있는 경우(월 400만 원 이상) 개인회생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부족하고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개인파산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 일반회생 및 개인회생 진행 요약

1. 일반회생 개시 후 부동산 계약 해제로 채무 조정 가능
2. 조정 후 채무가 10억 이하가 되면 개인회생 전환 가능
3. 개인파산을 먼저 신청하고 개인회생으로 전환할 수도 있지만, 법원의 승인 필요
4.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접근할 것

⚖️ 현재 항소 중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가장 적절한 법적 대응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하며

일반회생을 먼저 신청한 후, 채무 조정이 가능하면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
개인파산을 먼저 신청하고 개인회생으로 넘어가는 전략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채무 조정이 가능한지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

🏠 부동산 분양권 관련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신중히 준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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